만 9세 미만 초등 1~2학년, 최대 45만원 환급!
목차
들어가며
"초등 1~2학년 학원비도 공제받는다?"
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(만 9세 미만)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!
2026년 핵심 정보:
- ✅ 시행일: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
- ✅ 대상: 만 9세 미만 초등 1~2학년
- ✅ 공제율: 15%
- ✅ 한도: 연간 300만원
- ✅ 최대 환급: 45만원
예시: 초등 1학년 자녀, 학원비 연 200만원
미술학원: 월 10만원 × 12개월 = 120만원
태권도: 월 7만원 × 12개월 = 84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 학원비: 204만원
세액공제: 204만원 × 15% = 30.6만원
환급: 약 30.6만원
이 글에서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
1.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, 핵심만 먼저 보기
📊 한눈에 보는 제도
구분 내용 비고
| 시행일 | 2026년 1월 1일 | 지출분부터 |
| 연말정산 | 2027년 2월 | 2026년 귀속 |
| 대상 연령 | 만 9세 미만 | 초등 1~2학년 |
| 공제율 | 15% | 세액공제 |
| 연간 한도 | 300만원 | 자녀당 |
| 최대 환급 | 45만원 | 300만원 × 15% |
💰 기존 vs 2026년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
구분 기존 2026년 변화
| 취학 전 | 학원비 O | 학원비 O | 유지 |
| 초등 1~2학년 | 학원비 X | 학원비 O | 신설 |
| 초등 3~6학년 | 학원비 X | 학원비 X | - |
| 중·고등학생 | 학원비 X | 학원비 X | - |
2. 2026년 달라진 점
2.1 대상 확대
기존
예체능 학원비 공제:
- 취학 전 아동만
- 유치원·어린이집 다니는 아동
초등학생:
- 입학금·수업료만
- 학원비 X
2026년
예체능 학원비 공제:
- 취학 전 아동 O
- 초등 1~2학년 O (신설!)
초등 3~6학년:
- 여전히 학원비 X
2.2 정책 배경
저출생 대응
양육비 부담 완화
→ 사교육비 지원
→ 초등 저학년 추가
맞벌이 가구 지원
돌봄 공백
→ 방과후 학원
→ 세제 혜택
3. 대상 학원
3.1 체육 시설
대상 시설
✅ 학원법상 체육 학원
- 태권도장
- 유도장
- 검도장
- 수영장
- 무술 학원
- 체조 학원
✅ 체육시설법상 시설
- 수영장
- 체육관
- 골프연습장
- 테니스장
- 스쿼시장
조건
- 주 1회 이상 월단위 정기 교습
3.2 음악·미술 학원
대상 학원
✅ 학원법상 예능 학원
- 피아노 학원
- 바이올린 학원
- 기타 학원
- 성악 학원
- 미술 학원
- 서예 학원
- 무용 학원
- 발레 학원
조건
- 학원등록증 보유
- 정식 등록 학원
3.3 제외 대상
공제 불가
❌ 백화점 문화센터
❌ 사회복지관
❌ 주민센터 프로그램
❌ 개인 과외
❌ 방문 레슨
❌ 온라인 강의
❌ 국외 학원
4. 공제 한도 및 계산
4.1 공제율
세액공제 15%
교육비 지출액 × 15%
= 세액공제액
※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
→ 세금에서 직접 차감
4.2 한도
자녀당 연간 300만원
취학 전 아동 + 초등 저학년:
총 300만원 한도
포함 항목:
- 유치원·어린이집 수업료
- 방과후 수업료
- 예체능 학원비
- 교재비
4.3 계산 방법
기본 공식
(교육비 지출액) × 15%
= 세액공제액
※ 한도: 300만원
※ 최대 공제: 45만원
4.4 실전 계산
케이스 1: 학원비 200만원
태권도: 월 8만원 × 12 = 96만원
미술: 월 9만원 × 12 = 108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 204만원
세액공제: 204만원 × 15% = 30.6만원
환급: 약 30.6만원
케이스 2: 학원비 + 유치원
유치원 수업료: 150만원
미술학원: 100만원
수영: 7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 320만원
한도 초과:
300만원까지만 공제
세액공제: 300만원 × 15% = 45만원
환급: 약 45만원
5. 신청 방법
5.1 영수증 수집
학원 영수증
필수 정보:
- 학원 등록번호
- 자녀 이름·주민번호
- 지출액
- 지출 날짜
발급 방법
1. 학원에 요청
2. 교육비 납입증명서
3. 사업자등록번호 확인
5.2 연말정산
2027년 2월 연말정산
Step 1: 간소화 서비스
- 국세청 홈택스
- 1월 15일 오픈
- 자동 조회 (일부)
Step 2: 수동 입력
- 간소화 미조회 학원
- 영수증 직접 제출
- PDF 또는 이미지
Step 3: 회사 제출
- 교육비 공제 신청서
- 영수증 첨부
5.3 간소화 서비스
자동 조회
일부 학원:
→ 국세청 연계
→ 자동 조회 가능
수동 입력
대부분 학원:
→ 자동 조회 안 됨
→ 영수증 직접 제출
6. 실전 절세 사례
6.1 케이스 1: 초등 1학년
기본 정보
자녀: 초등 1학년 (만 7세)
부모 연봉: 5,000만원
학원비 지출
태권도: 월 8만원 × 12 = 96만원
피아노: 월 12만원 × 12 = 144만원
미술: 월 7만원 × 12 = 8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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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324만원
세액공제
한도: 300만원
초과: 24만원 (불인정)
공제액: 300만원 × 15% = 45만원
환급: 약 45만원
6.2 케이스 2: 초등 2학년
기본 정보
자녀: 초등 2학년 (만 8세)
부모 연봉: 7,000만원
학원비 지출
수영: 월 10만원 × 12 = 120만원
영어: 공제 불가 (예체능 아님)
발레: 월 9만원 × 12 = 10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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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가능: 228만원
세액공제
공제액: 228만원 × 15% = 34.2만원
환급: 약 34.2만원
6.3 케이스 3: 취학 전 + 초등학생
기본 정보
자녀 1: 유치원 (만 6세)
자녀 2: 초등 1학년 (만 7세)
부모 연봉: 8,000만원
교육비 지출
자녀 1 (유치원):
- 유치원 수업료: 150만원
- 미술학원: 100만원
- 소계: 250만원
자녀 2 (초등 1학년):
- 태권도: 96만원
- 피아노: 120만원
- 소계: 216만원
세액공제
자녀 1: 250만원 × 15% = 37.5만원
자녀 2: 216만원 × 15% = 32.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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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환급: 약 69.9만원
7. 주의사항
7.1 나이 기준
만 9세 미만
2026년 12월 31일 기준
초등 1학년:
- 2018년생 (만 8세)
- 2019년생 (만 7세)
초등 2학년:
- 2017년생 (만 9세) → X
- 2018년생 (만 8세) → O
판단 기준
생일이 지나 만 9세가 되면:
→ 그 이후 학원비는 공제 불가
예: 2017년 3월생
→ 2026년 3월까지만 공제
→ 3월 이후 지출은 불가
7.2 학원 선택
반드시 등록 학원
확인 사항:
- 학원등록증
- 사업자등록번호
- 교육비 영수증 발급 가능
미등록 시설
❌ 개인 과외
❌ 방문 레슨
❌ 미등록 학원
→ 공제 불가
7.3 한도 관리
자녀당 300만원
여러 학원 다녀도:
→ 합산 300만원 한도
초과 지출:
→ 의미 없음
→ 300만원까지만 공제
8. 자주 묻는 질문
8.1 대상 관련
Q. 초등 3학년도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
만 9세 미만:
→ 일반적으로 초등 1~2학년
→ 초등 3학년은 제외
Q. 영어·수학 학원도 되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
공제 대상:
→ 체육·음악·미술만
→ 예체능 학원
국어·영어·수학:
→ 공제 불가
Q. 온라인 수업도 되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
조건:
→ 학원법상 등록 학원
→ 대면 수업 필수
8.2 학원 관련
Q. 태권도 도장도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
체육 시설:
→ 태권도장
→ 유도장
→ 검도장
→ 모두 가능
Q. 문화센터는 안 되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
제외 시설:
→ 백화점 문화센터
→ 주민센터
→ 사회복지관
Q. 학원 여러 개 다니면?
A. 합산 300만원까지
예:
태권도 + 피아노 + 미술
→ 합산해서 300만원까지
8.3 신청 관련
Q.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?
A. 학원에 요청
요청 시기:
→ 연말정산 전 (1월)
→ 교육비 납입증명서
내용:
→ 자녀 정보
→ 학원 정보
→ 지출 내역
Q.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나요?
A. 일부만 나옵니다.
자동 조회:
→ 일부 대형 학원만
대부분:
→ 수동 입력 필요
→ 영수증 직접 제출
Q. 중간에 학원 바꾸면?
A. 모두 합산 가능
학원 A: 6개월
학원 B: 6개월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→ 합산해서 신청
→ 300만원 한도 내
마치며
핵심 요약
2026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
✅ 기본 정보
- 시행: 2026년 1월 1일
- 대상: 만 9세 미만 초등 1~2학년
- 공제율: 15%
- 한도: 연 300만원
✅ 대상 학원
- 체육: 태권도·수영·무술 등
- 음악: 피아노·바이올린·성악 등
- 미술: 미술·서예 등
- 무용: 발레·무용 등
✅ 제외 학원
- 국어·영어·수학 (예체능 아님)
- 문화센터·사회복지관
- 개인 과외·방문 레슨
✅ 최대 환급
- 300만원 × 15% = 45만원
✅ 연말정산
- 2027년 2월
- 영수증 필수
- 간소화 서비스 (일부)
절세 시뮬레이션
초등 1학년, 학원비 200만원
태권도: 96만원
피아노: 144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 240만원
세액공제: 240만원 × 15% = 36만원
환급: 약 36만원
초등 2학년, 학원비 300만원
수영: 120만원
미술: 108만원
발레: 96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 324만원
한도: 300만원
세액공제: 300만원 × 15% = 45만원
환급: 약 45만원 (최대)
전략 정리
한도 최대 활용
1. 예체능 학원 우선
→ 영어·수학보다 먼저
2. 300만원 한도 체크
→ 초과 무의미
3. 영수증 철저 관리
→ 연말정산 필수
4. 학원 등록 확인
→ 미등록 학원 주의
체크리스트
- [ ] 자녀 나이 확인 (만 9세 미만)
- [ ] 학원 등록 확인
- [ ]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
- [ ] 월 학원비 계산
- [ ] 연간 한도 300만원 확인
- [ ] 2026년 1월부터 지출
- [ ] 2027년 1월 영수증 수령
- [ ] 2027년 2월 연말정산
2027년 연말정산 대비
준비 사항
- 2026년 1월부터 학원비 지출
- 매월 영수증 보관
- 연말 학원에 증명서 요청
- 간소화 서비스 확인
환급 극대화
- 예체능 학원 집중
- 300만원 한도 채우기
- 다른 교육비 공제와 합산
- 자녀 2명 이상: 각각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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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- 기획재정부: https://www.moef.go.kr/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
- 국세상담센터: 126
⚠️ 면책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공제 조건과 대상 학원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